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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료기기에 점자·수어 표기 법제화 추진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디지털투데이 박종헌 기자] 혈압계와 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에 점자·수어 영상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 안전정보의 점자·음성코드·수어영상 제공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다수의 자가사용 의료기기가 사용 정보를 제한된 방법으로만 제공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시각·청각장애인들이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기의 주요 안전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등 장애인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식약처장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의료기기 안전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혜영 의원은 “누구나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태 측정 등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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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디지털투데이 박종헌 기자] 혈압계와 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에 점자·수어 영상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 안전정보의 점자·음성코드·수어영상 제공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다수의 자가사용 의료기기가 사용 정보를 제한된 방법으로만 제공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시각·청각장애인들이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기의 주요 안전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등 장애인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식약처장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의료기기 안전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혜영 의원은 “누구나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태 측정 등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