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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키오스크·모바일 앱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

2022-11-30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 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 기대


앞으로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 모바일 앱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지난 18일~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 등의 제공자, 제공기관에 대해 장애인의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 28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이 정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을 위한 시행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출처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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